무역위, 양말편직기계 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20-05-21 15:52
  • 글자크기 설정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 비침해 판정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무역위원회에서 양말편직기계에 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을 내렸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발표했다.

제 400회 무역위원회회에서는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사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했다고 판단,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선(先)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특허출원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혀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측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공고될 예정이다.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말편직기계 특허 부문 이미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