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발표했다.
제 400회 무역위원회회에서는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사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했다고 판단,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선(先)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특허출원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혀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측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공고될 예정이다.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