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전체 회의가 열린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동안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곳의 효력을 오는 7월 1일자로 상실토록 한 '장기 미집행 실효제'에 대비한 자리다.
실효 대상은 도로와 공원·체육시설·학교 등 46종이며, 정확한 규모는 다음달 중순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 전 6월 말까지는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의 최대 중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규모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지자체에서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1995년)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만큼 더 많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가 100%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나 유원지, 학교 등 실효 대상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2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집행을 못 해서 실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실효 대상을 최소화해서 되도록 (지자체가) 집행을 많이 하되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을 보면 서울시 내에는 116개소의 도시공원이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2.9㎢)의 31배에 달하는 91.7㎢다.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토지 보상비에 필요한 재정 규모만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관련 전담조직(TF)을 신설해 실효 대상을 선별하고 관할 구청에 실효 전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창신녹지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서울시 전체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24곳과 공원 2곳은 효력 상실토록 해 사업을 포기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실효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향후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대응팀 회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통계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