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 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불복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2.9%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7.5%보다 3배 가량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또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