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미추홀구 29번, 학익2동 거주)는 지난 16일과 18일 자신의 직장인 청라 와마트에서 근무했다.
A씨는 토요일인 16일 오전 11시 47분경 청라 와마트에 도착해 일하다 밤 10시 32분경 퇴근했다. A씨는 업무 중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실을 이용할 때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반은 식당과 휴게실에 동행한 직원 5명을 A씨의 접촉자로 분류했다.
마찬가지로 A씨는 월요일인 18일에도 오전 11시 12분경 출근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했으며, 밤 9시 28분경 귀가했다. 이날도 오후 4시 49분경부터 저녁 6시경까지 직원식당과 휴게실을 방문했으며, 동행한 직원 2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16일 오전 11시 47분경부터 밤 10시 32분경, 18일 오전 11시 12분경부터 밤 9시 28분경 청라 와마트를 방문한 구민 중 유증상자의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560~5000)로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구는 청라 와마트 직원 전원(A씨 제외 95명)에 대해 검체채취를 진행 중이다. A씨의 접촉자 7명 중 서구 거주자 2명에 대해선 이미 검체채취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서구는 마트 직원식당과 휴게실은 물론, 전체 매장에 대해 방역을 마친 후 21일 오전 9시까지 폐쇄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