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잠재력과 연계 가능성을 갖췄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 추진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18∼2019년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뽑혔다.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발전 방향도 검토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지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잠재력과 연계 가능성을 갖췄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 추진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2018∼2019년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뽑혔다.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발전 방향도 검토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지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