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소법은 불완전 판매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는 '재앙'으로 불린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율성을 기반한 표준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연구원의 '금소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위법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된다. 이는 금소법 초기 발의안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세 가지 판매원칙에 대해 모두 적용하려고 한 데서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금융회사의 위법행우에 대한 사후 제도도 상당히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벅 과징금 제도도 도입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판매업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판매업은 직접판매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분류는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셜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6대 판매원칙을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6대 판매원칙 중 어떤 사항을 적용할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업법에서 각각 규율했지만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 전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적 규제로 금융 판매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설명 의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소법에서는 설명 의무가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 양식을 금융당국이 마련해 금융사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방식, 핵심설명사항 등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판매과정 모범사례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모범사례를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 매뉴얼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