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해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 인정 등이다.
먼저 전금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 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