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국내물품 반입 허용…수출 플랫폼으로 육성

2020-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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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 지속

지금까지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앞서 GDC에서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만 가능했다. 앞으로 GDC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되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될 예정이다. 중계무역에 국한된 역할이 수출플랫폼 수준으로 넓어지게 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GDC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건수가 2년 전 100건 수준에서 올해 3월 41만건 수준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GDC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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