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이면 '마스크' 대리구매…해외거주 가족에 36개 발송 가능

2020-05-18 13:31
  • 글자크기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실시

오늘부터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자녀가 월요일 구매에 해당하고, 부모가 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족 중 누구나 약국에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앞서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또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8일 오늘 전국에 마스크 905만7000개를 공급한다. 약국에 738만5000개를 공급하고, 하나로마트에 8만9000개, 우체국에 6만개를 공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