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농수산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농수산 분야 자조금 단체에 농수산업자들의 가입률이 낮고, 관련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개정 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의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한다.
또 의무자조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농수산업자가 내야 하는 거출금 규정도 수정했다.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 규정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꿨다.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제약을 받는다.
자조금 단체에는 농수산업자 명부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