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2020-05-18 09:58
  • 글자크기 설정

대출 잔액 2%에 한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하여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원 이내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인 내달 17일 이전에 대출받아야 하며, 이어 7월 20일부터 8월 14일사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해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 정착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