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31명…하루 1만5000건 검사, 누적 3만5000건(종합)

2020-05-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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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자, 검사 받지 않으면 200만원 벌금 부과 가능

심야시간대 유흥시설 등 점검 중…미이행 시 고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1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국 각 시·도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1명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하루 약 1만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만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면 검사비용 걱정을 내려놓고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상당수를 카드정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중 2000여명이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확인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조회 등을 통해서 부정확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해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감염검사나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또 각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합동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지난 9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점검반(5.13 기준 전국 261개반 1633명)을 구성해 심야 시간(22시~02시)에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3일에는 심야 시간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 1만794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7616개소는 영업 중지 중이었고, 영업 중인 3178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철저, 출입자 명부 부실 등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누적)를 고발했으며, 12개소(서울)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최대 7564병상 확보) 등에 입원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18개소)에서 격리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18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했으며, 이곳에서 총 3125명의 환자가 완치돼 퇴소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환자를 위해 운영한 16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3047명이 완치돼 퇴소했는데, 이는 전체 대구·경북 격리해제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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