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월까지 음식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11일 부터'

2020-05-07 11:00
  • 글자크기 설정

지역경제 살리기...1층 영업장 대상, 기존 식탁 및 의자 수 내에서 운영 가능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5월 11일~10월 31일 6개월 간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건물 1층에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1층 영업장 전면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해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처럼 총 수는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 옥외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기를 바란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