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채널A 이모 기자의 취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네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취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의 MBC관련 의혹 제보 경위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그는 MBC 관계자들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관련 피고소인 신분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관련해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채널A 사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