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문답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추진

2020-05-01 11:0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팀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인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현문답 소속 박태순 김진숙·주미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도서자료실에서 연구단체 자문 전문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를 만나 이 조례안에 대해 협의했다.

현문답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 분쟁 해소 방안 연구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현장활동,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연구 과제를 심화했다.

이날 모임은 그간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조례안 발의 일정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민의 2/3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조건 속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게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협의기구 설치 및 기능과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소장의 임기 등의 조항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 조항들이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 시점은 오는 6월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 하는 것을 목표로,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박태순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가 조례로 귀결되고 그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 기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례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