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2~28일까지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상임·예결위 심의 결과대로 총 32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의회운영위는 이번 회기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도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 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의 상임위 의견을 첨부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0.02% 감액해 2조1089억3876만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도 3개 상임위에서 소관 업무 별로 나눠 심사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강광주 의원이 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동규 의장은 “이번 안건 의결로 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료하게 됐고 재원도 마련됐다”면서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재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