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다”거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입씨름을 걸어왔다”라고 폭로했다.
◆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대여섯시간씩 같은 질문
장 교수는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검찰수사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장 교수는 ‘검찰이 원하는 대답이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대여섯시간씩 조사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다’면서 ‘결국 견디다 못해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교수에게 “정경심이 전화했다고 진술하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줄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모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설명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10몇년 전 일을... 어떻게 특정인을(통화 상대방으로) 지정(=지목)합니까? 지정(=지목)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생기겠습니까?. 계속 (검사하고 진위에 대한) 논쟁(을) 하죠(=하게 됐죠), 논쟁하고... 그랬더니 (검사가) 변호사랑 나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랑 한참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논쟁한 뒤 그냥(검찰 요구대로 쓰고)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 조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진술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문제제기하면 불편할 것 같아 넘어 갔다는 겁니까?
장 교수 : 제가 맨날 밤 12시에 (조사가) 끝나는데 이걸로 (또)대여섯시간 싸워야 합니까.
결국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엉터리였을 뿐 아니라 참고인을 괴롭혀서 얻어낸 허위진술이었던 것.
이날 재판에서도 여러차례 장 교수는 정 교수와 직접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고등학생이었으니 부모님께 확인을 받고 오라는 정도의 말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증언이다.
이는 검찰 조서에 적힌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심문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가 직접 신문에 나서자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선희 판사 : 어느 여성분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장 교수 : 그렇습니다.
김선희 판사 : 그 여성분이 논문을 쓰게 해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장 교수 : 없습니다.
김선희 판사 : 한 학부형이 결과물, 논문까지 부탁하였는데... 이렇게 검찰에 말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김선희 판사 : 논문까지 해달라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받은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제 기억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화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학생을 멀리까지 보내는데 학교에서 전화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들한테 내 개인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말하고, 결과물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봐서는 (몇몇은 그런 이야기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논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학생이 이런데 와서 인턴하는데 좋은 결과 나왔음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하는 실험이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누구한테 (논문을 만들어 준다고)개런티합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김선희 판사 : 결국 증인은 학부형 말한 적 없고 논문 말한 적 없는데 저렇게 적혀 있다는 건가요?
장 교수 : 그렇습니다.
김선희 판사 : 검찰이 임의로 학부형, 논문이란 말 적었단 겁니까?
장 교수 : 그렇습니다. 좀더 부연하자면 (검사가 ‘전화를 건 것이)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여자로 기억한다'하니 ’그러면 (혹시 )디렉터냐’라고 검사가 묻길래 “난 모르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럼 여자면 정경심뿐이겠네?”라고 해서 (진술이) 이렇게 된겁니다.
법정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검찰은 장 교수가 하지도 않았던 '학부형' '논문' 등의 단어를 조합한 뒤, 마치 장 교수가 그 말을 했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로 논문을 요청한 것처럼 사실상 진술을 유도해 냈다는 결론이 된다. 원하는데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대여섯시간 씩 ’괴롭힘’이 자행된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답을 했다는 결론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여러차례 장 교수에게 확인을 반복했다. 검사가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 하지만 장 교수는 일관되게 '검찰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수 판사 : 그럼 조씨 면담할 때 논문까지 써보겠느냐 이런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확실치 않습니다. 결과물 이야기는 했는데, 조사받을 때 거기 수사관이 연구에서 결과물이면 논문이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권성수 판사 : 그러면 조씨에게 결과물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 우리 가족 모두 11차례 조사 받았다.
이같은 장 교수의 발언이 나오자 변호인도 질문을 쏟아냈다. 조사 당시 어떤 종류든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
장 교수는 "우리가족 다 합치면 11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의 경우 몇 번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야간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장 교수는 4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노력한 점 평가해달라'고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인이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라고 묻자 장 교수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증언거부권 없습니다 이야기 하세요"라고 강하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