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심리할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할 경우,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보조금 허위 수령 및 차명 주식거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판서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확대해석은 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