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9일 양국은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한·중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차원에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등 10개 지역에 ‘신속통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 산둥, 장쑤, 안후이 등 총 5개뿐이다. 결국 이날부터 신속통로가 당장 적용되는 지역은 5곳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 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이 이날부터 신속통로 시행에 합의했지만,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절 등으로 초청장, 비자 발급 부처가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도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장기연휴로 중국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번 ‘신속통로’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인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신청서를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가 신청서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하고 주한중국대사관·영사관에 명단을 통보한다.
이후 중국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신청 기업이 발급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 정보를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으면 된다.
기업인은 건강상태 확인서, 초청장 사본 등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중국에 입국한 뒤 현지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업인의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확인되면 신청 기업은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자체 차량으로 해당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고 이동시키면 된다.
한편 외교부는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욱 많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당국과 2주마다 정례적으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내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국은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한·중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차원에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등 10개 지역에 ‘신속통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 산둥, 장쑤, 안후이 등 총 5개뿐이다. 결국 이날부터 신속통로가 당장 적용되는 지역은 5곳이라는 이야기다.
한·중이 이날부터 신속통로 시행에 합의했지만,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절 등으로 초청장, 비자 발급 부처가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도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장기연휴로 중국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번 ‘신속통로’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인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신청서를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가 신청서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하고 주한중국대사관·영사관에 명단을 통보한다.
이후 중국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신청 기업이 발급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 정보를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으면 된다.
기업인은 건강상태 확인서, 초청장 사본 등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중국에 입국한 뒤 현지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업인의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확인되면 신청 기업은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자체 차량으로 해당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고 이동시키면 된다.
한편 외교부는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욱 많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당국과 2주마다 정례적으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내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