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격론 끝 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렸다

2020-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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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은산분리 원칙 완전히 무너져" vs 성일종 "규제환경 바로잡는 법안"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찬반 격론 끝에 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 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표결 당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의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일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도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일수하고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표결에서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각각 23명이다. 지난달 5일 해당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의원(109명)보다 66명 줄었다.

박영선·우상호·심재권·김영주·박용진·신경민 민주당, 정동영·천정배·최경환·채이배·장정숙·박주현·최도자 민생당,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여영국 정의당,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설훈·김영춘·최재성·우원식·유승희·박완주·박홍근·이학영·홍익표·김두관·신동근·권미혁·김현권·오영훈 민주당, 이혜훈·정용기 통합당, 윤일규·이훈·정은혜 더불어시민당, 김성식·이상돈·이정현·이용주 무소속 등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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