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인, 1일부터 中 5개 지역 '신속 방문' 가능...2주 격리 없어

2020-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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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다음 달 1일부터 '신속통로' 제도 시행하기로

10개 지역 합의...상하이 등 항공 운항하는 5곳 우선

韓 기업인, 출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화 첫 사례...1525명 출장 희망

한국과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양국 기업인에 대해 상호 간 신속한 예외입국을 인정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기업인의 해외 출장길이 막혔지만, 한·중 양국은 상호 간 경제교류 규모를 감안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10개 지역 합의...상하이 등 항공 운항하는 5곳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7일 양국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를 통해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 정부는 양국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차원에서 10개 지역에서 제도를 시작한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이다.

다만 이 지역 가운데 한·중 간 정기 항공노선이 운항되는 지역은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을 신속히 방문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인은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비자(사증) 외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초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인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초청장을 받은 경우 신속 비자 발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화 첫 사례...1525명 출장 희망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7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으로 차관 협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기업인은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등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한 채 출국해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하며, PCR(유전자 증폭)과 항체 등 두 가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당국과 2주마다 정례적으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내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처는 국내 기업인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아야 했다. 현재까지 800여명 정도가 예외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200명 정도가 입국을 대기 중이다.

아울러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내 기업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달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고자 하는 국내 기업인은 1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정기 항공노선이 증편돼야 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항공노선 증편을 계속 요청했고 앞으로도 2주마다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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