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고,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도 진행중에 있다.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직원, 행정지원인턴 등 전담인력을 확충, 일선 주민센터에 접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고,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