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N·ETF 괴리율 30% 넘으면 거래정지"

2020-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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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 관련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ETN·ETF 종목은 괴리율이 20%를 넘길 경우 거래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또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커지면 3거래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이후 단일가매매로 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되고 일반 접속거래 방식으로 돌아간다. 괴리율 정상화의 기준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 국내시장 상품이면 6% 미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해외시장 상품이면 12% 미만이다.
 
거래소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괴리율 상승으로 거래 정지된 레버리지 WTI 선물 ETN 4개 종목의 거래를 오는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종목은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550042] 선물 ETN(H)'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1억주 총 1조원 어치를 24일 추가 상장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공급자(LP)인 자사가 보유한 수량이 현재 고갈된 상태여서 거래 재개를 위해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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