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지원물품 반출이 추가로 승인됐다. 이번엔 2억원 상당의 방호복 2만 벌이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31일 손 소독제 반출 승인을 하고 난 이후 추가로 1개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지원) 반출승인을 지난 21일에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반출 승인한 물품과 규모는 방호복 약 2만 벌, 총 2억원 상당이다.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억원 상당의 손 소독제에 대한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원단체의 희망에 따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았고, 손 소독제와 방호복 지원 단체가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당국자는 ‘지원이 남북 간 또는 제3국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인가’라는 물음엔 “반출 승인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북물품 반출 승인에는 북한과의 지원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이 당국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보건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남북 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분야 중에 북한이 경제력 있는 부분이 북한의 생약 부분”이라며 국내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 있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와 협력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계획을 밝히며 “남북 합의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회담사료를 외교문서처럼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차례대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당국자는 “그동안 공개 규정과 기준, 범위 등을 검토해왔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예정이고, 상반기 첫 공개가 목표”라며 공개될 문서에 대해선 1970년 전반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31일 손 소독제 반출 승인을 하고 난 이후 추가로 1개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지원) 반출승인을 지난 21일에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반출 승인한 물품과 규모는 방호복 약 2만 벌, 총 2억원 상당이다.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억원 상당의 손 소독제에 대한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원단체의 희망에 따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았고, 손 소독제와 방호복 지원 단체가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보건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남북 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분야 중에 북한이 경제력 있는 부분이 북한의 생약 부분”이라며 국내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 있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와 협력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계획을 밝히며 “남북 합의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회담사료를 외교문서처럼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차례대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당국자는 “그동안 공개 규정과 기준, 범위 등을 검토해왔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예정이고, 상반기 첫 공개가 목표”라며 공개될 문서에 대해선 1970년 전반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