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로 잡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에게 외출 전 준수사항 교육하고, 외출 후 복귀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병사는 즉각 군의관 진료를 비롯해 유전자 증폭 검사, 예방적 격리 등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측은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두 달간 지속된 장기간의 고강도 통제로 신병, 초급간부 등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