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로 잡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에게 외출 전 준수사항 교육하고, 외출 후 복귀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병사는 즉각 군의관 진료를 비롯해 유전자 증폭 검사, 예방적 격리 등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측은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두 달간 지속된 장기간의 고강도 통제로 신병, 초급간부 등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