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실제로 검찰은 입증 취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목록을 제시하거나 변호인에 공소사실을 되묻는 촌극을 벌이는 등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첨부서류가 필요하자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부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학에 사용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인턴증명서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됐고,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서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허위나 불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어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비해 증거목록이 너무 많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두고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되묻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모두 관련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공소취지와 거리가 멀다"면서 "입증 취지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공세를 폈다.
재판 마무리 무렵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16시간 인턴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그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냐"고 되묻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구조인데 거꾸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고 취재를 하라는 뼈있는 발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