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는 사람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되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도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