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지연된 과학기술 연구 '기간 연장·연구비 이월'

2020-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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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비 이월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활동이 단순히 지연된 연구의 경우 종료 기간이 연장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도 독려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구 지연,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16일 발표했다.
지침은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코로나19 종료 후 다음 연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공동관리 규정상 연구비 회수 규정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불가피한 연구장비(필수) 도입 지연, 저조한 직접비 집행에 따른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한다. 최대 연장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까지다.

또 다년도 연구과제 중 올해가 마지막 연구 기간이 아닌 경우 간접비 회수를 1년 유예하고, 다음 연도 집행실적을 포함해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단순 지연 연구활동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간 활동이 어려운 연구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연구는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국내외 교육, 국제 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 활동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권장한다. 출장 취소 등으로 절감된 연구비를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 환경 구축에 쓸 수 있다.

연구실 운영비 측면에서도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항목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해 지원 시책을 추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도 감면한다.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하고,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우선 심사하는 등 판로 구축도 지원한다.

지침은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빼놓지 않았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가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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