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황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평창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차 후보 측이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통합당 최고위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제명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통합당 소속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