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