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첫 구속... 경찰, 유사사건 엄정 조치

2020-04-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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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구속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에게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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