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진 A일병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A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의 사유로 A일병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은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일병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