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선거구민 밥먹이고, 지면상에 후보자 광고한 지역신문사 '고발'

2020-04-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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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끝내고 혐의 입증돼 대전지방검찰청 사건 송치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 잠잠했던 세종시에 최초로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와 신문지면 상에 후보자 광고를 게재한 지역신문사다. 관련 법상, 신문지면에는 후보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부행위와 부적절한 광고 건을 조사하고,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취재결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은 지난달 말 장군면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출마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 해당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관계자가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후보자와 사전모의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혼자 결정한 것인지 집중조사 대상으로 보여진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식대비는 78만원 상당 나온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지면 상에 후보자 광고를 게재한 지역신문사도 고발됐다. 이달 초 두 명의 후보자 광고를 지면에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와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위반이 적용됐다. 취재결과 후보자 광고 지면게재는 후보자들의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철 세종시 선관위 조사담당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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