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00여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증․개축 및 수선 등의 시설개선 분야와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의 경영안정 분야이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시설 개선 최대 2천만 원, 경영 안정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발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고객 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