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트래픽과 관련 망의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재정신청 배경으로 지난 1년간 9번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후 방통위에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며 다음 달로 예정된 재정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비롯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서비스 제공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ISP와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급증하는 트래픽에 망 증설 비용을 자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앞서 페이스북과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현재 넷플리스가 제소한 건과 관련해 입장 정리 중이며, 추후 발표될 방통위 재정안의 수용 여부와는 별개의 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재정안은 ISP와 해외 CP 간 망 사용료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발표 이후 양사가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합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확정된다.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정부에서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사법부에서 재정안을 참고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