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5·10월 두 차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모두 9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3건은 자진처리 됐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51건은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조치했다.
한편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발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