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문화센터강사·스포츠 강사·트레이너, 학습지·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볌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및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