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지난 2월 48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감정원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최대치며, 최초로 4000건대를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 사업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는 등 대출 관련 혜택은 줄었지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메리트로 지목된다.
법인 사업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10~25%(지방소득세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13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779건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해 1분기(1~3월) 2364건 △지난해 2분기(4~6월) 3461건 △지난해 3분기(7~9월) 4392건 △지난해 4분기(10~12월) 7676건 등으로 증가일로다.
지난해 10월은 법인 사업자의 LTV 규제가 시행된 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을 기해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를 40%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제가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1971건이었던 거래건수는 지난해 11월 2343건, 지난해 12월 3416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1월 2800건으로 소폭 빠졌다가 지난 2월 477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1~2월 거래건수는 7579건으로 전년 동기(1~2월) 1401건보다 약 440% 늘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이 비교적 큰 서울지역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서울에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지난해 1분기 123건 △지난해 2분기 312건 △3분기 441건 △4분기 642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1~2월 거래건수는 528건이었다. 전년 동기(64건)와 비교하면 725% 증가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 신분으로 아파트를 최대 7개까지 보유한 분도 있다"며 "법인은 (양도세) 중과세도 안 되고 법인세만 내면 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의 법인세만 부담한다"고 했다.
또 "잔금을 앞둔 개인->법인 간 계약 건이 하나 있는데, 매매가는 14억8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4억9000만원"이라며 "자기자본 5억9000만원으로 개포에서 십수억대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
지난해 법인 사업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는 등 대출 관련 혜택은 줄었지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메리트로 지목된다.
법인 사업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10~25%(지방소득세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13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7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은 법인 사업자의 LTV 규제가 시행된 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을 기해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를 40%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제가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1971건이었던 거래건수는 지난해 11월 2343건, 지난해 12월 3416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1월 2800건으로 소폭 빠졌다가 지난 2월 477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1~2월 거래건수는 7579건으로 전년 동기(1~2월) 1401건보다 약 440% 늘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이 비교적 큰 서울지역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서울에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지난해 1분기 123건 △지난해 2분기 312건 △3분기 441건 △4분기 642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1~2월 거래건수는 528건이었다. 전년 동기(64건)와 비교하면 725% 증가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 신분으로 아파트를 최대 7개까지 보유한 분도 있다"며 "법인은 (양도세) 중과세도 안 되고 법인세만 내면 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의 법인세만 부담한다"고 했다.
또 "잔금을 앞둔 개인->법인 간 계약 건이 하나 있는데, 매매가는 14억8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4억9000만원"이라며 "자기자본 5억9000만원으로 개포에서 십수억대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