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온 A씨(18)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늦어도 2~3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A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박사방’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의 공범은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B일병으로 드러났다.
B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부대를 압수수색한 뒤 ‘이기야’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박사방’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총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