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비상이 걸린 홍콩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입경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7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홍콩 입경은 물론, 경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입경·경유 금지 조치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14일간 시행됐다. 하지만 홍콩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국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콩 거주자와 중국 본토인, 마카오인, 대만인의 입경은 허용되지만, 이들은 입경 즉시 14일 자가격리에 처하게 된다. 다만 최근 해외여행을 한 중국 본토인과 마카오인, 대만인 역시 입경이 아예 금지된다.
6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7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홍콩 입경은 물론, 경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입경·경유 금지 조치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14일간 시행됐다. 하지만 홍콩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국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콩 거주자와 중국 본토인, 마카오인, 대만인의 입경은 허용되지만, 이들은 입경 즉시 14일 자가격리에 처하게 된다. 다만 최근 해외여행을 한 중국 본토인과 마카오인, 대만인 역시 입경이 아예 금지된다.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면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94만원)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 홍콩 당국은 홍콩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가격리 동안 위치추적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자팔찌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결시켜 격리된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자가 허위로 보고할 것을 대비해 전자팔찌에 위성항법장치(GPS) 등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도 장착시켰다.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면 6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홍콩 달러(약 8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콩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홍콩도 해외 역유입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코로나19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홍콩에도 귀국하는 여행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시 유입된 것이다. 6일 하루에만 24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914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