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을 개원한 사람은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또 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