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다

2020-04-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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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수술시 진료내용 설명해야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다. 반려견 수술이나 헌혈·수혈을 할 때 진료 내용도 미리 들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을 개원한 사람은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반려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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