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46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심명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