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천(폐천)구역 불법행위 더 이상 용납 안해

2020-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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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하천(폐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방침을 굳혔다.

시는 하천구역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 경작, 오토바이 진입, 하천수 불법 취수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민원해소는 물론 국유재산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에서는 그 동안 경계휀스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꾸준하게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위반정도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

또, 재발방지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반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 체계를 정비했다.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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