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27일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 최소 1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