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익성 이봉직 회장을 신문하던 조범동씨 측 변호인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이 증언이 오전에 출석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전 직원 A의 증언과는 상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 회장은 변호인의 집중적인 추궁에 계속 말문이 막히면서도 끝까지 '조범동이 실소유자이자 경영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에 앞서 오전에 법정에선 코링크 직원 A씨는 'IFM 업무를 이 부사장이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코링크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익성의 자회사 아이에프엠(IFM)과 코링크PE의 자금 관리도 맡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8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날 오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 회장은 “조씨가 법인 통장, 도장 등을 다 갖고 있었다”며 사실상 IFM에 관한 업무 담당은 조씨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 'IFM과 익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주로 이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코링크 직원의 증언이 나와 있는 상태.
조씨 측 변호인은 “오전에 출석한 증인을 비롯해 코링크의 전 직원이자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 IFM 대표이사 김모씨 모두가 IFM에 관한 업무는 주로 익성 전 부사장인 이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이 회장을 몰아세웠지만 그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 회장은 “조씨가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 부사장이 조씨에게 동의한 걸로 안다”며 이 부사장이 실소유주로 보인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코링크PE 전 직원)들 또는 이씨 중에서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전 직원 A씨는 코링크PE 자금 지출에 관해서도 “주로 이씨와 조씨 둘이 같이 있을 때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큰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만 그랬고 소소한 건 조씨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한편 정 교수와 조씨 등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금을 투자할 무렵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익성과 코링크PE는 ‘사업적 동반자 관계’였을 뿐이라며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인 IFM이 익성의 자회사는 맞지만,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은 모두 코링크PE에서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또한 조씨가 익성 측의 지시를 받고 있는 듯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는 검찰을 향해 앉아 대답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변호인 측 신문이 진행될 때는 변호인과 시선을 피하면서 자꾸만 취지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내놓아 변호인단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