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