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퇴소 후에도 각자 거처에서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연수원에 3차 입소한 유럽발 외국인 13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4차 입소 유럽발 입국자 4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진천군에 따르면 28일 오후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독일발 입국 외국인 41명이 음성으로 확인돼 29일 오후 모두 퇴소했다.
이들은 퇴소 후에도 각자 거처에서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연수원에 3차 입소한 유럽발 외국인 13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달 22일부터 검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는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법무연수원에서는 1차 입국자 324명 중 3명, 2차 입국자 164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퇴소 후에도 각자 거처에서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연수원에 3차 입소한 유럽발 외국인 13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