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7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를 개최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곧바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를 갖고 이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회가 의회운영위와 안건 소관 상임위를 잇달아 연 것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261회 임시회는 30일 하루 동안 열리게 되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조례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해 줄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 이송·경기도 보고 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에는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