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위해 긴급 특별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농가당 5000만원, 생산자단체 등 농업단체는 1억원을 지원한다고 신 시장은 설명한다.
연이율은 1.5%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청 농업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