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