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원격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5일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다수 위원들 간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해 공식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회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사전 시스템 점검, 예행연습 등을 거쳐 원격회의를 실시했다.
위원과 보고자는 사무실과 자택에서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했다. 각 안건별로 담당자가 보고하면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위원장이 의견수렴 후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증선위 회의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가 저부 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5일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다수 위원들 간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해 공식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회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사전 시스템 점검, 예행연습 등을 거쳐 원격회의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증선위 회의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가 저부 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